i-20발급 후 transfer

질문자: Sjkim3066  |  등록일: 07.10.2017 14:33:19  |  조회수: 39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해 6월에 i20를 발급 받은 후 7월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drop신청기간인 첫주 수업을 들은 상태입니다.

저는 영어를 배우고자 대학에 진학을 하였지만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신학교인지라
제가 기대한 영어는 배우지 못할 뿐더러 수업 내용, 진도를 따라갈 수 없음을 인지하고
학교측에 어학원으로 transfer 하고싶다 말하였습니다.

제가 가고싶어하는 어학원 측에서는 등록비 150불을 지불하면 입학허가서를 발급해드리니
그걸 현재다니고 있는 학교에 제출하여 사인을 받아오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다니는 학교측에서는 i20를 발급하자마자 다른 학교로 가는 것은 안되며 3학기를 다니고 전학 가능하고 환불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가 이민국측에 안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수업에 따라가지 못할뿐아니라 영어를 배우고 싶다, 한국에서 다니던 대학교 졸업을 위해 일년뒤 한국에 가야하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니 그럼 일단이번학기 다니고 얘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저는 transfer관련 규정에 대해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며 학교측에서도 다른 학교에 물어봐야 할 것 같으니 시간이 걸리니 한학기 후에 transfer 얘기를 하자고합니다.

저는 현재 일년 학비 중 반을 지불한 상태이며 1년 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기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도 학비를 낭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i-20발급 후에 transfer가 불가한 것인지 제가 어학원(어학원 이번 학기 시작은 7/31일이라고
 합니다)을 이번학기부터 시작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0.2017 22:25:00  

    안녕하세요.

    솔직히 저도 유학생 받는 학교들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합니다.
    짐작하기엔 귀하의 경우 옮길수 있지않을까 한데 그래도 가장 정확히 아는 방법은 가고자 하는 학교 두군데를 정해 혓싯점에서 transfer 가 가능한지 알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것은 학교의 이익이 아니라 학생의 이익만을 생각해주는 학교를 찾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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