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인턴(2년거주의무) -> H1

질문자: Phil_Jang  |  등록일: 07.06.2017 18:25:05  |  조회수: 3080
1. 2년 거주의 의무가 있는데 회사에서 도움을 받을 경우 2년거주의 의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2년 거주의 의무를 없앨 수 있나요?

3. J1 비자가 내년 2월초에 만료되어 4월 H1비자 신청기간까지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미리 F1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4. 혹시 회사에서 도움을 안줄 경우 H1비자 준다는 회사로 이직할 경우 J1비자 상태로 이직 가능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6.2017 22:48:00  

    안녕하세요.

    1. 2년 거주의무 면제를 신청해 볼수 있는데 각 신청 건마다 상황이 달라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하시길 권합니다.

    2. 가능합니다만 거부 될때도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만 F1이 거부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4. J1 에서 이직을 하려면 새 직장도 J1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J1 에서 H1 으로 변경도 가능은 한데 J1이 유효한 상태여야 하고 H1 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