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신청자격여부

질문자: 네오박  |  등록일: 06.30.2017 21:00:26  |  조회수: 5516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조언의 글을 감사히 읽다가 이렇게 고민상담합니다.
저희는 2007년5월부터 2010년3월31일까지 주재원비자로 있다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E2신분중 2011년 1월에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여 2014년 9월에 I-140이 거절되었고 2016년 7월에 I-485가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불체기간이 2010년 4월1일 부터 2010년 8월까지 약 4개월이 있고 이후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다 다시 지금은 불체신분입니다.. 그래서 제딸이 현재 15세인데 다카신청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1.2017 09:02: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2012년 6월 15일 합법 신분 이었으므로 DACA (추방유예) 받을수 없는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DACA 추방유예 신청 자격에 대해 저희 홈페이지에 내용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www.ilovegreencard.com/추방유예-신청/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