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자: aerohead  |  등록일: 05.17.2017 13:05:24  |  조회수: 2359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회계실에 근무하는 집사입니다.
한국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의 영주권 신청 관련 해서
교회 재정 자료를  CPA를 통해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교회 성도이신 CPA 한 분에게 부탁드려도 되는 건가 해서요.
아니면 교회 바깥 분에게 요청해야 하나 자신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그 재정자료가 어느 단계의 것을 요청하는지도 몰라서요.
compilation, review, audit 중 어느 단계의 것을 이민국에서 요청하는지도 여쭙니다.
아주 중요하게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 건가 해서요.

그럼 응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9.2017 06:58:00  

    안녕하세요.

    CPA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라면 같은 교회 다니는 CPA가 준비해도 됩니다.

    어느 단계인지는 제가 알수 없습니다. 그부분은 담당 변호사가 알고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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