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비자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SpringSummer  |  등록일: 04.19.2017 22:48:19  |  조회수: 2057
안녕하세요.
인턴비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J1 인턴 비자로 미국에 처음 오게되었는데
운이 좋게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해서 현재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DS2019를 포함한 모든 인턴 관련 서류에는 A라는 회사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A라는 회사에서 일을하고 페이도 A회사에서 지급받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업종도 비슷하고 같은 오너 이름으로 B라는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B라는 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착각하고 B라는 회사 이름으로 월급을 주셨고 세금보고도 B라는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인턴 서류에는 A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데 왜 B라는 전혀 다른 회사에서 일을하고 월급을 받았냐고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법노동을 한 것이죠.
어떤 변호사 말로는 일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w2폼을 A라는 회사로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오너가 같은데 무슨 상관이냐고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필요하면 레터를 써주겠다고 하시는데 A와 B 회사가 아무리 오너가 같고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고 회사의 Tax ID가 다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전혀 다른 회사로 간주할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 뭐 운좋게 넘어가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친 생각일가요? 이 일때문에 영주권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미국생활을 거의 접어야 할수도 있다고 해서 겁도 납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고쳐야할지, 아니면 사장님 말대로 사소한 문제인지 혹은 사장님이 레터를 써주면 인정을 받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1.2017 07:14:00  

    안녕하세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점을 지적한 변호사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사 말로는 일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w2폼을 A라는 회사로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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