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의 부모 초청(영주권)

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04.12.2017 19:15:10  |  조회수: 2906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시민권자인 자녀가 어머니 영주권 초청(부모 초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느닺없이 어머니 앞으로 2007년도 인컴 TAX(캘리포냐 택스) 2천불 체납 됐다라는 편지를 몇달 전 수령하여 현재 CA주 정부와 다투고 있는 중 입니다.
-->>제 앞으로 온게 아니라. sponsored parent인 어머니 관련 issue

어머니 영주권 신청에선 state income tax미납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3.2017 07:25:00  

    안녕하세요.

    글쎄요...아마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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