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페이롤 받고 일 시작해도 되는지요

질문자: 사무엘 지  |  등록일: 04.05.2017 09:53:12  |  조회수: 25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F-1 비자에서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으로 진행하여 17년 11월 4일에 1-140 승인받구 I-485 콤보카드까지 받았습니다 ..
그래서 5월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페이첵을 받구 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
현재 F-1 비자는 계속 유지 중입니다.

이때 영주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퍼밋을 사용하면 학생비자가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 맞나요 ?
I-485가 기각되면 바로 불체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

또 어떤분은 학생비자 기간을 길게 등록하면 양쪽 비자를 사용할수 있다고도 하구요 어떤게 맞는 이야긴지 알려주시겠어요 ...
제가 아는분은 485 인터뷰때 왜 워크퍼밋을 사용 안했냐고해서 기각 당한분도 있어서 어떻개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올렸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6.2017 21:38:00  

    안녕하세요.

    영주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퍼밋을 사용해도 학생비자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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