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경력 있는데 재혼때 위험성이 있나요

질문자: 굿럭  |  등록일: 03.21.2017 02:04:39  |  조회수: 3483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로서 몇년전 초혼시 당시 배우자가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받고는 이혼을 요구해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내년쯤 재혼 계획인데 결혼할 사람이 불체입니다.
듣기로는 결혼으로 영주권 해준 사람이 이혼 후 또 같은 방식으로 결혼하면 이미국에서 우선으로 분류해서 조사 들어간다 한다 그러더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는 어떠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1.2017 22:38:00  

    안녕하세요.

    전  배우자가 영주권 받은 다음 이혼을 했으면 아무래도 다음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때는 심사가 더 까다로울것 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