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만료되면..

질문자: tydslak  |  등록일: 03.14.2017 02:21:26  |  조회수: 2354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에관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얻고 상황이 안 좋아서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영주권 연장에 실패할 경우 몇가지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임시영주권이 끝나면 추방절차 같은게 진행되나요? 의무적으로 바로 한국을 가야된다던지가 궁금합니다.

2,임시영주권이 끝나더라도 불체자 신분으로 제 소셜넘버를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까요? (택스리턴 같은게 가능한지)
  • 스티븐조 변호사
    03.16.2017 07:28:00  

    안녕하세요.

    이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구 영주권을 못 받는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변호사를 만나 알아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영구 영주권 못받으면 추방재판으로 넘어 갑니다.

    합법적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법 위반이나 미국 체류 자체가 법위반이라 일을 한다고 해서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않하면 세법으로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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