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추첨 탈락, 영주권자와 결혼

질문자: BKD_  |  등록일: 03.07.2017 04:09:02  |  조회수: 339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OPT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영주권자 애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2017년 4월에 H1B 신청을 합니다. 제 OPT는 2018 2월에 종료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만약 올해 H1B 추첨이 떨어지고 OPT 기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영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OPT가 2018 2월에 끝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2. 먼저 결혼을 한 후 추첨에 떨어지는 경우에도 신청한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계속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다르게,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문호가 열릴 때까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도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중간에 일을 쉬는 기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려는게 목표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8.2017 06:55: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요즘 신청후 대략 2년후쯤부터 미국 합법 거주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다른 체류신분이 있어야 하고 또 일을 하려면 일할수 있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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