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재입국 문의

질문자: Junk23  |  등록일: 03.02.2017 22:01:19  |  조회수: 20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H1B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난 2014년에 해서는 안되는거였지만 DUI로 체포되어 법원에서 Reckless drive로

판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벌금 및 기타 이수사항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H1B 연장받으러 한국에가서 병원검진후 무사히 연장하고

재입국시 미국공항에서 2차로 분류된후 무사히 입국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에 다시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야하는데 요즘 재입국하는게

많이 까다로와졌다고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혹시 DUI 로인해 공항에서 입국거부로 못들어올수가 있나요?

2. 2차 분류후 Court 기록을 요구하면 작년에 Court에서 받은 Court Recode 를 보여주면 되는건가요? (지난번 입국시  2차로 분류된후 재검사시 서류를 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5.2017 10:42:00  

    안녕하세요.

    1. 이미 한번 입국이 허용 됐으므로 다시 입국이 승인될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요즘 이민국이 DUI 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어 입국거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만 결국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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