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dbgogns  |  등록일: 02.28.2017 17:55:12  |  조회수: 25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F1신분으로 3순위 비숙련으로 현재 485신분변경을 2월달에 접수됬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는 현재 추방유예(다카) 신분으로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한명있고 현재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와이프가 2년 전부터 메디칼 혜택을 현재까지 쭉 받고있습니다.

1월달에는 WIC 에서 체크도 한번 받았습니다. (2월부터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달만 받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영주권 시민권이 아닌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을시 추후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신청시 불이익을 받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 ..

현재 485 신분변경 상태인 저에게도 악영향이 있을가요..?
제가 메디칼 혜택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와이프와 아기는 받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2.2017 07:24:00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금 수령한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은 그것을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혜택 받은것 때문에 본인에게 불이익 되는것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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