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안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스몰클레임 가능할까요

질문자: KIM911004  |  등록일: 02.14.2017 01:21:02  |  조회수: 3276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 (F-1)입니다.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캐시를 받으면서 주 3회 알바를 했으며 포지션은 가 쉬어 겸 요리를 했습니다.

며칠 전 공부 때문에 그만둔다고, 2주 노티스를 식당 측에 줬습니다.

그 다음날, 제 실수로 늦잠을 자, 지각을 하는 바람에, 일방적으로 식당 측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요.

2주에 한번 페이를 받는 식이라, 그만두기 전 2주 가까이 일한 페이를 아직 못 받았는데,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 안 준다면 유학생인 제가 스몰 클레임을 걸어 페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학생신분으로 일하는게 불법인건 알지만, 너무 씁쓸하네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4.2017 07:09:00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법 전문이라서 노동법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직장은 고용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직원을 즉시 그만두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둔 날짜 까지만 임금을 책임 지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