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LAMBOFGOD  |  등록일: 01.17.2017 05:29:00  |  조회수: 1679
안녕하세요.매번 큰도움받고있습니다.
진심 ,감사드려요.
다름아니라 제가 지금은 opt 기간중에 영주권신청을 앞두고
집안에 일이있어 귀국을할지도몰라서신청을하지않아 지금은
그레이스 피리어드기간인데요.
그래서이기간중에 영주권신청등에 필요한비용을
마련하기위해 일을찿는중인데요.
어쩌다보니 아주좋은곳에서 오퍼들어왔어여.
근데 텍스낼수있어야 된다는데,제가 소셜넘버는있어,그걸로텍스를
낼수는있는데,그렇게할경우 제가영주권신청후할때 이전에 텍스낸것이
있으면 어렵다던데 사실인데요?어떤불리한영향이제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1.18.2017 02:15: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합법적 취업을 하려면 취업이 가능한 비자 또는 OPT 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 없이 취업을 하게되면 미국 입국 또는 비자나 영주권등 취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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