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오피티 만료

질문자: Bkshtl  |  등록일: 01.04.2017 19:37:53  |  조회수: 2443
취업 영주권 진행중이고요, audit이 나와서 보충서류 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 오피티가 이번달로 만료가 됩니다. 만료후에도 60일 grace period가 있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려고 했는데요 체류는 문제가 안되니까. 근데 오피티 끝나면서 운전면허도 같이 만료가 되서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할지 정확하지 않아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 I-20를 다시 발급할까 생각중인데요.
약사학위를 미국에서 받고 영주권 진행중인데, 약학박사 학위를 받고, 이번에 다시 그냥 랭귀지스쿨 같은 곳에서 I-20를 받으면 나중에 신분조정시에 괜히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제가 현재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고민입니다. prioty date은 7월이라서, 감사 결과가 한달은 더 걸릴꺼 같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질문의 요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오피티 끝나고 랭귀지 스쿨같은 곳에서 신분유지하고 있는데 나중에 불이익 요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7 01:30:00  

    안녕하세요.

    랭귀지는 모양세가 않좋고 다른 전공을 택하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학교중 언어아닌 다른 과목도 있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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