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29 부터 시행된 입국금지 면제 내용

질문자: 스티븐조 변호사  |  등록일: 07.29.2016 22:58:35  |  조회수: 105199
2016.07.31 수정 글 올림.

안녕하세요. 2016년 7월 29일 이민국은 입국금지 면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기사 보기: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30198

이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이 쓰셔져 있는데 많은 분께서 혜택 대상에 대해 질문이 있어 다시한번 혜택 대상자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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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을 통해 영주권 초청 받아 첫 단계 승인이 났고 또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도 영주권을 못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이유는 그 동안의 불법체류 기록 때문입니다. (합법으로 체류하다가 불체 되신분은 물론 밀입국 한분도 해당.)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이분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주는것 입니다. 즉, 이분들이 이민국에 입국금지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 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 가족 초청 청원서가 승인 되어야 합니다.

2.  본인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합니다. (라디오 코리아 "영주권 문호" 난을 보면 문호가 열렸는지 알수 있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uslife/greencard.php )

3. 미국에 거주 하면서 이민국에 입국금지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해서 마지막에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족이민 수혜자만 혜택을 보는것이 아니라 취업이민 통해 청원서 승인 받은 분들도 위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면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혜택 대상:  가족초청 청원서를 승인받은분 또는 직장을 통한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분들중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살고 있는분. 

혜택 못 받는 분들:

1. 불법체류외 다른 결격사유가 있는분 (예: 중대한 범죄 기록)
2.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분 (즉, 미국을 이미 떠난분)
3.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없는분.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Family_Petition_Waiver.html

추후 더 많은 정보가 나오면 다시 보완의 글 올리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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