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질문자: hoogolf  |  등록일: 10.10.2012 08:03:53  |  조회수: 9259
취업비자로 3년 6개월 정도 있다가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리젝트되어 한국으로 갔습니다.
취업비자 만기일 :2012년 3월2일
학생비자 신청일 :2012년 1월 20일
 
취업비자 만기일 전에 학생비자 신청하였지만 서류 미비로 이민국에서 2012년 6월 2일까지 다시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준비 못해서 학생비자 취소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내고 2012년 6월 14일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근데. 다시 미국을 꼭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가고 싶은데 그때 학생비자 신청하고 있는기간동안 불체신분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관광비자가 2016년까지 있습니다.
비행기타고 미국 가면 입국수속할때 예전기록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가족이 있어서 꼭 가야 하는데 좋은 방법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6.2012 15:37:00  

    즉 계류중 본인이 더이상의 추진을 “취소” (withdraw)하고 출국하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민국이 최종 거절하시기 전에 떠나셨으니 제 의견은 불법체류 사실은 없다는것 입니다.

    방문비자로 입국시 과거의 기록이 나올수 있지만 그럴경우를 대비해 H로의 합법체류, 또한 이민국의 최종 결정 전 의 자발적인 신청서류 철회및 출국을 증빙할 서류를 지참하십시요.

    해서 입국수속시 과거의 기록으로 인해 순수 방문자로 인정받는 부분이 까다로울수 있으니 방분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충분한 합리적인 답을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그러나 최악 상황은 염두에 두시고 여행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