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이지만 학교를 연장 등록하지 않았고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준비중 이혼하게 되면 어떤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질문자: Amy0813  |  등록일: 09.02.2014 05:15:33  |  조회수: 6509
올해 초 1월까지는 학교에 다니다가 학교를 다니던 도중 1년간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약혼을 하고 영주권을 준비하게 되면서 영주권 준비 비용문제로 학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i20상으로는 06/18/2015 년 전까지 공부를 마쳐야 한다고 써있지만 지난학기 학교를 않았습니다.
올해 3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은 모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남편의 택스 서류만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를 한이후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마찰을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말다툼이나 감정싸움은 있었지만
몇달전부터 남편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 물건을 부수고 저에게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하며 저를 위협했고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지 않겟다며 협박했습니다. 떄로는 며칠씩 약에 찌들어살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폭력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또 어떤때는 싸움이 심해서 경찰을 불러야 한적도 있었습니다.
서로 많이 지쳤고 더 이상은 이 관계를 지속하는게 무의미하고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서로 깨닫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사람은 제 신분은 신경도 안 쓸꺼도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을것입니다. 이대로 한국에 돌아가면 저는 학교도 끝내지 못한체 한국으로 돌아가면 1년간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영주권은 꿈꿀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 바람은 불체자로 남지않고 학교라도 다닐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시민권자와 지금 결혼한 상태라는게 도움이 될까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신분을 유지 할수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i20를 학교로 가져가서 지금이라도 돈을 지불하고 다음학기를 등록하면 학생신분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비자는 2016년까지 입니다.

지금 저에게 많은 선택이 없는건 알지만 어떤게 저에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이대로 돌아가는건 저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의미도 인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2.2014 21:30:00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만약 남편이 폭력을 휘둘렸다면 혼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학생신분 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편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혼한 상태가 별 도움은 않됩니다.

    이혼을 하고 난 다음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멸하시고 모든 가능한 길들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0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