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거절 및 appeal 후 거취 문제입니다

질문자: 082055  |  등록일: 10.27.2014 10:58:42  |  조회수: 9573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F1 비자 상태로 대학 졸업후 내년 1월 말에 expire되는 opt로 현재까지 일을 하던 도중에 h1b 신분 변경 절차를 했으나 현재 denied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appeal을 현재 해 놓은 상태이구요. 그런데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항소가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항소마저 거절 된다면, 1월 이후의 신분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방법을 찾던 중, 혹시나 내년 1월 말에 expire되는 opt i-20로 (f1 비자는 expire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나 어학원을 등록해서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또 이를 통해서 다시 opt 를 신청통해 h1b신청을 내년에 다시금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7.2014 19:54:00  

    안녕하세요.

    "혹시나 내년 1월 말에 expire되는 opt i-20로 (f1 비자는 expire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나 어학원을 등록해서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 답글: 예, 가능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다시 opt 를 신청통해 h1b신청을 내년에 다시금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글: OPT 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높은 학위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예: 학사 맡치고 OPT 받으셨다면 이제는 석사 학위를 받아야 OPT 가능합니다.)  하지만 H1B 는 내년에 또 신청 할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