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렉션

질문자: sarah  |  등록일: 11.22.2016 19:48:07  |  조회수: 3622
도매상이  두달도 안된금액을 콜렉션에  넘겼습니다  소문에 듣자하니  뱅크럽시할려고  돈을  빨리 수금부터  받을려고 콜렉션에 넘겼다고 해요.  저희같은 소매점에 뱅크럽시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잔금을 못받을까봐서  빨리받고  지들은 뱅크럽시해서  지들이 물건을 같다쓴곳들에는  빛을 안갚을려구요...콜렉션에  넘기면  금액이 늘어나는지  .언제까지  시간을 주는지 궁금하고  도매상이  이런식으로 지들은 뱅크럽시계획을 하고 이런식으로  수금을 하는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29.2016 09:27:00  

    만약 도매상이 법인체라면, 도매업자가 Ch.7 파산을 할 경우에 모든 받을 돈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파산 속임수 입니다.
    만약 도매업체가 파산을 할 경우에 파산 법정의 Trustee가 선생님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히 도매업체는 파산을 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돈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매업체와 채권추심회사는 1년에 최대 10%까지만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