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에관한....

질문자: gm2013  |  등록일: 07.01.2016 10:18:01  |  조회수: 31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요약하자면 지금다운타운에서가게를 open을하고 장사를하고있는상태에서 지금저희가 1년정도지난수금을아직도해야하는미수금이 $5.800여불 정도남아있는데 직원들이수금을하러가면 자기프로퍼티에서나가라고 경찰을부르겠다고하는 이런악질적인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금을하러가도프로퍼티에서 나가라고하면 나와야하는지요 이런사람을 소위말하는 콜렉션회사에 넘겨야하는건가요 소액재판을해야하는건가요 무슨방법이있을까요 너무사람이악질적이라 이런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처리를해야 좋은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금액은적다면적은돈이지만 실제로는많은금액에서 일부쓰레기물건으로찾아오고도남은금액입니다만 아마도이런악질적인 사람은 찾아보기어려울것같아서 꼭한번 어떤방법을 활용하는게 이런사람들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06.2016 15:44:00  

    Small Claim Court 가 콜렉션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small claim 소송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재판할 때 필요한 서류 (Final trail brief) 역시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변호사님께서 선생님의 변호사로써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 1시간은 무료 상담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714 881 0009.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