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 대하여

질문자: mchoco  |  등록일: 05.30.2014 20:49:32  |  조회수: 4183
파산을 1월말 개인파산을 하였고, 현재 작년 수입금을 건 8만불에 대한것은
없습니다 .수입상을 하면서 수출상에게 지급하지 않고. 파산을 하였습니다.
현재 안갚아도 된다고 하면서 당당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앤드류조 변호사
    06.03.2014 15:29:00  

    채무자가 사기를 저지렀다는 증거가있을 경우, Adversary Complaint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 서류 (즉, 채무자의 허위 재무 제표, 허위 정보를 알리는 이메일 등등)가 필요합니다.
    또한, Chapter 7 Trustee에게 채무자가 보고 하지않은 재고의 내용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약 파산 신청30 일 후, 채무자는 채권자 회의에서 나타나야합니다. Adversary Complaint는 채권자 회의으로 부터 60일 안으로 제기 할수 있습니다.
     
    모든 파산 변호사가 Adversary Case에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증거들이Adversary Complaint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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