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돈

질문자: 주댕17  |  등록일: 02.16.2016 20:57:25  |  조회수: 5417
안녕하세요, 1년반정도 전에 상황이 어려워서 지인에게 몇만불을 빌렸습니다. 매월 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요.
과도한 이자율이지만 당시 상황이 급하여 어쩔수없이 빌렸습니다.  지금 이자로 지급한것만 원금의 반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워낙 많다보니 원금 상환하는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개인에게 빌린돈도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안된다면 다른방법은 없는것인지요?
그 지인은 현재 원금상환을 독촉하고 있고, 이자도 깎아줄
생각이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 앤드류조 변호사
    02.18.2016 13:53:00  

    법원에서 인정하는 max 이자율은 매년 10% 입니다. 때문에 서명을 하셔다고는 해도 매달 5% 의 이자는 너무 높아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 빚은 파산 신청을 하시면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높은 이자 때문에 생긴 빚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좋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파산이 가능하신지에 관한 여부는 경험이 풍부한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