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로 Grant 허락 받은후 등기 완료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자: tankjob  |  등록일: 05.11.2014 10:53:59  |  조회수: 5871
채권자가 Motion for Relief 를 접수 하여 법원 히어링에서 판사로부터 Grant 를 받아 냈습니다 .

이집의 주인 으로서 행세를 할려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하는걸로 아는데

Grant 받은후 LA county registerar 에 등기를 완전히 마쳐 Deed 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시일이 걸리는지요?

지금 현재 이 집의 Grantee 는 LA county sheriff 로 되어있고 Grantor 는 채무자로 되어잇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15.2014 17:01:00  

    등기는 채권자가 판사로부터Motion for Relief 를 Grant 을 받은후 적게는 1주에서 길게는 몇달도 걸릴수 있습니다파산 신청한날로, 압류는 정지가 됩니다. 그 이후 Relief from stay 를 취득한후 채권자가 압류를 신탁 또는 경매로 팔릴때까지 진행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큰 은행에서 신탁 또는 경매에서 입찰을 받습니다. 팔리고 나면 등기를 접수하게 됩니다.
    압류 신탁자 또는 채권자에 전화 하셔서, 압류날이 잡혀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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