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렉션회사에서 편지가

질문자: 숲풀림  |  등록일: 02.03.2016 23:58:57  |  조회수: 5133
자기네가 크레딧 카드사에서 사왔다고 편지를 보냈는 데 크레딧 리포트에는 그런 크레딧 카드는 나오지도 안네요
이전에 남편카드에 같이 사용한적이 있는데 합의로 해결한적이 있서요.
혹시 그 카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2.04.2016 17:13:00  

    저희 사무실에서는 저희 고객님들께 모든 collection letters 에 대해서 dispute letter를 보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돈을 수금하는 쪽이 이 dispute letter에 대해서 채무관계를 분명히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의거하여 선생님께서는 법적인 소송을 거실 수도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1000불 정도가 나오지만, collector 쪽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ollection 쪽과 연락을 취하시기 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