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채무문의

질문자: drol9985  |  등록일: 04.09.2014 08:43:50  |  조회수: 6555
2006년 미국에 왔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신용카드를 계속사용하다가 2007년부터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연체된 금액은 한화로 1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한국에 어떤 조사대상으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만약 한국으로 출입국 하려할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한국여권을 갱신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4.11.2014 15:22:00  

    대개 정부가 크래딧 카드 빚에 관여하거나 강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형사법 또는 이민법과 관련이 없을경우 한국이나 미국공항에서 신용불량자 라는 이유로 출국과 입국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부 또한 비자 또는 여권 재 발급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조금더 확실한 정보를 위해 한국에 있는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모르는 한국의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것이 있어 귀하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면, 다시한번 글을 올려놓겠습니다. 본인 역시 이멜 또는 전화로 한국에 있는 법률사무실에 연락을 취해 적어도 두명이상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