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 exempt salary employee

질문자: tullip  |  등록일: 10.01.2015 15:20:56  |  조회수: 42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지금  Salary base non exempt 직원인데, 첵을 받았을때 12시간을 빼고 페이를 받았습니다. 진짜는 4시간 늦게 온날이 있긴합니다. Salary base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는건지요? 너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에선 non exempt라 뺄수 있다고 하네요.
답면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06.2015 17:29:00  

    non-exempt salary는 실제 일하신 시간과 pro-rated salary rate으로 계산됩니다.
    귀하께서는 하루 기준 8시간 이상, 혹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할 때마다  시간당 오버 타임 패이 (1.5배)가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에서 제대로 된 time sheet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달력을 이용하여 직접 하나 만드시길 권합니다. 뿐 아니라, 법적으로 회사에서는 귀하께 30 분의 non-paid 점심 시간과 10분의 paid breaktime을 오전과 오후에 각각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같은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많은 양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께서 조금 다른 work schedule에 동의하셨다면, (예를 들어, 일주일에 12 시간씩 삼 일을 일하는 스케줄) 이같은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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