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노동법 문의

질문자: 샌내기신  |  등록일: 08.13.2023 00:29:44  |  조회수: 3022
라디오코리아에 구인공고를 올려서 사람을 채용한 소기업 A 회사의 California 노동법 및 사기/신분 도용 문의글입니다. 제가 노동법을 잘 몰라서 조금만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질문 : California 노동법 및 사기/신분 도용에 관한 법에 의하여서 고용주가 해고의 사유를 허위로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재 상태 :
 → 직원이 일을 그만둘 의사가 없었음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을 인정한 서면 자료가 있습니다.
 → 하지만 고용주가 상기 직원을 급여 지급을 이유로 소환한 뒤, 그 자리에서 다시 채용한 다음, 상기 서면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했다가, 다시 일한다고 했다"라고 다른 직원(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 기타상황 : 상기 다시 일하러 나오라고 한 당일에 갑자기 업무상 사용한 신용카드 정보(신분정보)를 직원이 외부에 유출했고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고, 다시 채용된 직원이 상기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상황 및 해고와 재고용 정황에 대하여서 지역경찰(LAPD)에 신고하고 수시로 소통 중인 상태입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8달 전  

    귀하의 케이스는 노동법 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채무 관련 사건 및 신분 도용 관련 사건에 대해 귀하를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4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