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7 중 부동산이 생기면,

질문자: choo1dh  |  등록일: 01.09.2020 15:54:00  |  조회수: 2726
우선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2013년 4월에 ch7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다른주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셔서 어머니명의로 된 조그만 식당부동산을 저에게 주실려고 합니다.  ch7은 10년이 지나야 기록이 없어진다 하는데,
제가 금년에 그식당부동산을 받아도, 아무문제가 없읍니까?
  • 앤드류조 변호사
    01.14.2020 09:56:00  

    챕터 7 파산 신청을 하신뒤에는 새로운 직업, 비지니스를 시작하실수 있으시며, 새로운 융자를 받으실수도 있으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귀하의 파산 케이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험이 풍부한 파산 변호사와 법적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귀하의 파산 케이스가 다시 오픈되어서 새로운 비지니스나 자산들이 뺏길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2013년에 Discharge Notice 를 받으셨다면, 어머님의 레스토랑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하시기전에 귀하의 2013년 파산 케이스에 대한 충분한 법적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의 택스, 종업원, 고객들로부터의 소송, 또한 레스토랑의 채무가 있으시다면 그런것들로부터 귀하를 보호하기위한 법적 상담 역시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첫번째 1시간 상담은 무료이니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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