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퍼레이션 회사 융자 및 카드 빛

질문자: Multy  |  등록일: 01.03.2020 16:13:47  |  조회수: 3227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c콥 으로 비지니스를 약6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지니스 운영 상황이 좋지않게되어 작은금액이지만 융자와 카드 페이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빛이 2만불가량 남아있고 카드빛이 만오천불이 정도되는데요...
융자회사에서는 당장 정상적인 페이먼트를 하지 않는다면 Business Site and Collateral inspection을 한다고 저에게 이메일로 통보를 했는데 이게 무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비지니스가 위축되어 정상적인 페이먼트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만 앞으로 비지니스를 살려보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해도 뱅크 어카운트가 정지되거나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을 카드회사와 융자회사에서 저의 동의없이 강제로 가져가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융자회사와 연락하여 3개월정도만 유예해달라고 요청은 하고있으나 그쪽에서는 거절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비지니스 회생이 불가능할경우도 있을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빛을 못갚는상황이 될텐데 그때는 제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1.09.2020 16:53:00  

    귀하의 비즈니스 인벤토리나 장비들은 융자의 담보물이 되기때문에 은행에서 종종 검사원들을 보내서 인벤토리나 장비들을 증거로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은행 어카운트를 차압하기 위해서는 은행은 반드시 소송으로 최종 판결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귀하께서는 페이먼트를 나중에 다시 내시거나 또는 협상을 시도해보실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소송을 접수했다면, 고소장을 받으신 날로부터 30일 내로 Answer 대응을 하셔야하며, 그 사이 협상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챕터 7 파산을 하실수도 있으시며, 비지니스를 계속 운영해 나가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종류의 사업인지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페이먼트를 내시기전에 가능한 빨리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첫번째 한시간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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