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3/2019 11:53 am
[채무법] 계약서에 나온 기간내에 빌려준 돈을 못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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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Flubbers17
조회 :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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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년전 개인이 법인으로 10만불을 투자해서 이자를 매년 받다가 올해 마지막날인 12/31 이제 원금을상환받는 달입니다 (계약서와 송금영수증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전서부터 채무자가 전화를 안받고 카톡도 안읽고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정황들이 있는데 12/31이 지나면 어떤 행동을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제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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