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빚어진 채무관계에 대한 처리

질문자: Sososman  |  등록일: 11.25.2019 17:12:39  |  조회수: 5255
켈리포니아에서는 결혼을 하게되면 제가 빚이 있을경우 와이프의 재산도 위험하게 된다고 해서 prenuptial을 통해 우선 부부간의 채무관계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결혼한 상태인데도 prenuptial이 가능은 한가요? 가능하다면 prenuptial을 통해 정말로 제게 결혼 전 과부된 빚으로부터 제 와이프의 재산은 안전한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11.27.2019 11:53:00  

    Prenuptial agreement (혼전 재산 분할 계약서) 는 결혼 전에 작성이 되어야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곧 배우자가 될 사람 각각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혼시, 위자료 청구시, 또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경우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등을 서면으로 두분 모두 합의하는 계약서입니다. 혼전 재산 분할 계약서는 이혼이나 별거하실때를 대비하여 이혼, 자녀 양육비, 재산 분할 등 여러가지 조항들을 합의할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계약서는 부동산이나 재산이 생기실때 언제든지 서명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결혼중에 얻으신 재산이라도 배우자 한분에게 해당하는 개별 재산이라는것을 확인하는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현재 귀하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공동 혹은 개인 재산은 결혼전에 가지고 계셨던 빚으로 생긴 콜렉션으로 부터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경험이 많은 파산 전문 변호사와 법적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첫번째 한시간 상담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예약을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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