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샬번호 변경에대하여.....

질문자: 영일도  |  등록일: 11.19.2019 19:03:31  |  조회수: 59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리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F1 으로 미국에 와서 ssn 을받고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부모님의 부도로 다니던 학교를 못가면서 미국에서 불체자가 되였습니다.
학생때 받은 ssn으로 차도 리스도 했고 신용카드도 있었는데 돈을 못내서 전부 close 된 상황인데요(돈을 못낸지 3년됬습니다)

얼마전에 시민권자랑 결혼을해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 영주권을 받아서 합법적인 신분이 되였는데 그런경우 ssn 오피스가서 신분 업데이트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경우 번호를 새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2. 만약 다른 번호를 받게 된다면, 예전에 있던 크레딧 히스토리가 같이 따라 올까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22.2019 10:36:00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미국 이민 연방 정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일을 할수 있다는 제한 사항을 없애는 소셜 카드를 새롭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https://www.ssa.gov/forms/ss-5.pdf 에서 Form SS-5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뒤 소셜국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는 제한 사항을 없앤 새로운 소셜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새로운  소셜 넘버를 발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크레딧카드나 자동치 리스 어카운트들은 손님의 주소, 소셜 넘버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매치되는 정보와 연결된 크레딧 리포트에 그대로 남아있을것입니다.

    일년에 한번씩은 Equifax, Experian 그리고 TransUnion 에서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annualcreditreport.com 에서도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보실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카드빚 협상, 콜렉션 방어, 파산에 관해 첫 한시간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예약을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