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운영시.. 제 이름으로 되었는데..연방정부에 걸리면

질문자: 예예  |  등록일: 11.13.2019 17:15:02  |  조회수: 3506
봉제업을 하는 친구가 이름을 빌려달려고해서 제 이름으로 운영하다가 (제 소셜, 그리고 제 이름으로 회사명을 만들어 은행도 열어서)
연방정부에 걸렸데요. 오늘 알려줬는데..

친구가 이제부터 제가 tax 보고하면 (전 그냥 회사원이고 W-2 받고 있어요)다 빼앗긴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연방에 낼돈이 많아서 못 받는다고...)
그리고 또 제 개인 은행에 있는 돈도 다 빼라고 아님 뺏긴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잘 몰라서요.
그리고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IRA에 있는 돈도 다 날라가는 건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11.20.2019 14:40:00  

    귀하께서 지금 당장 모든 은행 statement, 융자 서류, 크레딧카드 statement, 회사 (Corporation) 서류에 대한 복사본을 받으셔서 귀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정 statement 를 담당하고 있는 CPA 를 만나시고, tax return 서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손님의 이름이 오너도 되어있는 회사나 손님 앞으로 소송이 걸려있거나, 빚 또는 갚으셔야될 부채가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사기로 간주되는 어떠한 소송이 걸려있다면, 챕터 7 파산으로는 사기로 인한 빚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친구분이 귀하께서 허락하지 않은 융자, 크레딧카드, line of credit 신청을 하였다면 바로 경찰서로 가셔서 신분 도용으로 police report 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IRA 어카운트는 판결문 집행으로부터 면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IRA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으신지 상관없이 챕터 7 파산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분과 충분한 택스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손님의 개인적 법적 책임이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 법적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1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예약을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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