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5/2019 02:57 pm
[채무법] Unpaid Judgement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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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Swingarchitect
조회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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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ollection company같은곳에서 Unpaid judgement 이름으로 편지가 와서 예전의 카드빚과 이자를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judgement date: 6/14/20o6
- court: Westborough District Court, MA
- Total : $9502.75
기엇에 2000년 초에 비지니스가 잘 못되면서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는데 그중의 하나인것으로 기억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후로 전혀 나아진 상황이 아니라 부채를 갚기가 불가능한데...letter를 무시하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진행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 봅니다.
현재 정식으로 tax보고하여 급여를 받는것도 없고 개인 property나 business를 가진것도 없습니다. 좋지 못한 오래된 일이 기억나서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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