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 노동법 소송 재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Fashion4happyladies  |  등록일: 10.30.2019 17:17:00  |  조회수: 3529
안녕하세요,

S-corp의 경우 노동법 소송 재판이 열릴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 재판에서 개인이 본인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법인의 경우 회사 owner가 회사를 변호할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06.2019 11:09:00  

    귀하의 케이스가 민사 재판의 경우라면 변호사가 반드시 회사를 대변해서 재판에 참석해야합니다. 아래 법 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officer 또는 director 로 되어있는 사람이 법정 절차에 회사를 대신해서 출석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 무면허 변호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Merco Constr. Engineers, Inc. v. Municipal Court (1978) 21 Cal.3d 724, 730.)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떠한 법원이든지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태가 양호해야합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변호사가 회사를 대표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에서는 법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법인을 대표할수가 없으며, 당사자 스스로 또는 변호사가 아닌 직책이나 대리인을 통해 법인을 대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Merco Constr. Engineers, Inc. v. Municipal Court (1978) 21 Cal. 3d 724, 729.)

    그러나 법인은 변호사가 아닌 회사 대표를 보내서 소액 청구 사건에 출두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 섹션 116.510 이하).

    또한 법인은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을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 청문회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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