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릴게요

질문자: Elfeun  |  등록일: 10.30.2019 11:20:49  |  조회수: 310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illegal conversion된 한국분 (간호사주인) 게스트하우스에 1년 5개월 살고 있는데요
첨에 계약서가 없고 캐쉬로 달라셔서 왜그런가 몰랐는데 불법이더라구요 쪽지하나 주더라구요.
근데 둥간에 살면서 너무 관리가 안되고 쥐가 나와 답지 못해 집에 같이 살고 배설물에 에휴.. 벌에 쏘이고 마당도 엉망이고 창살이 빠죠있어 불안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 argue가 있어서 950불로 내렸습니다.카톡으로 내용이 있구요(흑인동네입니다.)
근데 오늘 property mamagment라면서 무슨 노티스를 부치곤 갑자기 1150을 9일에 자기네한테 내라고 합니다.
전화하니 너무 불친절하고 도면 갖고 와서 다시 legal 건축할거고 그사이에 갑자기 1150을 내라고 합니다.저는 안그래도 최대한 빨리 나갈 생각이지만 그사이라도 1150을 내고 싶진 않은데 이런경우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저는 950을 내고 왔습니다.주인과 상의했구요
사진들은 다 있어요 쥐.벌쏘여 부운 상태등등.너무 어이가 좀 없어요.집관리를 안하구선,캐쉬영수증도 안주네요.암튼,,,,,시에 알아봐야하나요 .복답하게 안하고 얼른 나가야 겠지만 집 노티스를 2달 달라고 라면 될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11.05.2019 11:13:00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1. 귀하께서는 집주인을 여러가지 사항으로 소송을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 공간에 대한 위반, 방해, 조용한 즐거움을 누리는것을 방해하는 위반 사항, 시설 결함 (창문)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바퀴벌레나 쥐 종류가 나오는것도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2. 만약 집이 불법으로 개조가 된것이라면, 지금까지 내신 렌트비를 모두 반환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3. 렌트비 인상 관련에 관해서는 귀하께서 LA, Santa Monica 등의 렌트 인상 제한 구역 (rent control unit)에 살고 계시지 않다면, 집주인이 렌트비를 얼마나 인상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렌트비 인상 통보는 적절하게 보내져야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그 집에 1년 이상 살고 계신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통보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집주인에게 지금까지 내신 렌트비 반환 및 이사 비용을 요청하는 demand letter를 보내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계시는 곳이 거주하시기 적절하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또한 처음부터 렌트를 할수 없는 불법 개조한 곳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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