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 및 연체 대출금 반환 통지서

질문자: 한국에서  |  등록일: 06.30.2019 18:07:14  |  조회수: 575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5년정도 유학을 했고 한국에 귀국한지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귀국 당시 계좌에 3000-5000불 정도 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돌아갈 계획도 있어서 계좌를 그대로 두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소재 추심변호사 사무실에서 "채권양수 및 연체 대출금 반환 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왔습니다. 그 중 채권 추심에 대한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국제사법 26조에 의거 귀하의 채무 발생 주인 미 합중국 일리노이주의 빈법 735 ILcs 5조항 13-208 근거로 하여 귀하의 채무는 현재 소멸시효 중지 상태입니다.

일리노이 주는 IIIinois Compiled Statutes 민법 735 Ilcs 5조항 13-208의 의거 ToIIing(소멸시효중단)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일리노이주의 소멸 시효인 10년 전에 일리노이주를 떠날 경우 중단된다는 내용이고, 혹시 일리노이주로 돌아오더라도 부재중이었던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내 포함안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귀하의 미국채무 불이행 후 한국으로 귀국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준거법으로 인하여 현재 귀하가 한국에 거주하기에 한국에서도 법적조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별지에는 크레딧리포트 화면을 동봉하였고 거기에는 제 소셜넘버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last pay date 2004-5-24이고, close date 2015-10-30입니다. 연이자는 29.99%입니다.

상환금액(원금+이자)가
2015-13-31부터 현재까지 이자가 원금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하려면 진작하지 왜 이제야 하는지...제가 한국에서 거주가 일정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에 앞서 사용후 갚지 않을 요량으로 계획적으로 여러은행을 상대로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다중으로 부정사용 한 것으로 판단되면, national public records date base에 리포트 후 미국 입국시 입국거부 또는 기소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Q 제게 정말로 신용카드 빚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며, 이것이 제 빚이 맞다면 왜 이제야 연락이 왔나요? 진작에 연락할 수 도 있었을텐데요..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08.2019 10:28:00  

    유감스럽게도 미국 내에서 채권을 진행 할 수 없고 한국에서도 채권을 시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합당하지 않게 수집하려는 부도덕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최악인 것은 이 변호사와 그의 의뢰인이  한국인 소유의 미국 수금 회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신용 보고서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 하실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를 규정하는 한국 정부 기관에 변호사를 신고하십시오.
    2. 한국 법을 위반하는 변호사를 고소하는 한국인 변호사를 고용하십시오.
    3. 편지를 무시하십시오.

    아마 걱정할 것은 없으 실 것입니다. 한국의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완전한 법률 상담을받을 때까지 채권자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변호사가 미국에서 살았던 한국 시민들에게 잘못된 편지를 보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불공정 한 수취는 미국 연방법 인 공정 부채 회수 관행 법 (FDCPA)에 의해 규제됩니다.

    과거의 경우, 저의 사무실의 편지 하나가 채권진행을 멈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 변호사와 한국 소유의 미국 컬렉션 회사에 의한 채권을 중단하도록 도와왔습니다. 추가 정보 및 추가 상담은 카카오 톡, 음성 전화,  christine@ascholaw.com 또는 SMS (714) 830-8581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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