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번 관련

질문자: Bornwinner  |  등록일: 10.30.2018 18:31:59  |  조회수: 3589
A가 B에게 스몰클레임을 제기하기전에 A는 B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몰클레임을 하겠다는 어떠한 의사표시(전화, 문자, 이메일 등)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무 근거기록날짜도 없습니다.
B는 A와 언쟁후 15일 뒤 법원으로부터 스몰클레임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재판에서 1심, 2심 패소(단, 2심에서는 1심 보상금액의 1/2을 감경받았음)했습니다.  B가 1심, 2심 모두 끝나고 뒤늦게 곰곰히 생각해보니  스몰클레임을 하겠다는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클레임접수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것인지  문의 드린겁니다. 

A는 법원에 스몰클레임제기하기 전에 , 반드시, 서면으로, B에게 스몰클레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합니까? 그게 의무인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즉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날짜기록이 없을 때  승소했어도 무효인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01.2018 11:47:00  

    모든 소액 재판소 (Small Claims) 판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서면 으로 청구서를 요구한 기록을 재출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서면으로 된 요구서를 보내지 않는 것이 법원에서 필요 요구 사항은 아니지만 강력히 권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판결문이 귀하에게 우송 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sc140.pdf). 변호사와의 상담은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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