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 방법

질문자: AZULAER  |  등록일: 03.14.2018 07:50:12  |  조회수: 4159
제목을 뭐라 할지 몰라서 일단 빌려준돈이라 했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아는 동생이 어학 연수로 왔다가, 어학연수중 일이생겨 한국에 잠깐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간 한국에 있을지 몰라 학원비를 대신 내달라고 남자친구에게 금액과 Pay to 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빈체크 (미국은행 BOA로 알고 있습니다) 를 주고 왔는데, 그걸 본인 계좌로 이체시켜 버린 상태입니다. 동생은 사정상 미국에 올수 없는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한국어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고, 받은 남자친구(지금은 헤어진상태)도 미국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기록있음)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금액은 만이천불($12,000) 가량 됩니다. 일이 생긴지는 6개월 가량 된 상태입니다.

제가 도와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19.2018 14:06:00  

    동생이 직접 지역 경찰서에 가서 도난죄로 경찰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small claims소송을 제기 할 수없는 경우 소송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고용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대리인 에게 부채를 할당하면, 대리인인 원고로 일을 수행할수있읍니다.  변호사와의뢰하시면, 케이스 접수비용과, 수집되는 금액에, 상호동의한 금액(percentage)로 변호사비용을 예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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