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악질 채무자

질문자: Namu123  |  등록일: 11.06.2017 17:46:44  |  조회수: 4674
7월초 갚기로 한 돈을 7~8차례 계속 미루며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 금액은 $4000 정도이지만, 계속 거짓말 하고 미루며 갚지 않아 꼭 받아내고 싶은데요.

현재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공증받은 서류(미국 운전면허증 첨부)가 있고, 그 사람이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채무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그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당신들 대표 중 1인이 나에게 채무를 졌다. 라는 "채무확인"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일단, 그 채무자가 저에게 계속거짓말을 한 것이 너무 기분이 나빠, 그 회사에 어떠한 방밥으로든 알리고 싶습니다.

2. 현재 Small claim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상으로는 채무자가 본인이 돈을 안갚은 후 일어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소송비용등을 모두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08.2017 11:32:00  

    채무 추심법에서는 채무자의 연락처와 위치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만 채권자가 고용주에게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Small Claim 법정에 고소를 진행 하시고, 그 때에 소송과 관련된 비용들을 최종 판결 금액에 포함 시키시길 권해 드립니다.일단 질문자 분께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월급 차압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빚에 대해 고융자가 알 수 있습니다. Small claim 진행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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