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의 법적 효력에 대한 질문

질문자: 보리맘  |  등록일: 11.06.2017 16:47:04  |  조회수: 2983
제가 20여년전 한국에 있을때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빌린 돈을, 동생이 현재 갖고 있는 집에 대해 line을 걸어도 좋다고 합니다.
이민 오면서 법적으로 빌려 준 서류가 없는데도 린을 걸 수 있는지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11.08.2017 11:50:00  

    동생분께서 Acknowledgment of Debt 이란 문서에 서명을 하시면 그 것이 빚을 증명하는 증서가 됩니다. 이 문서로 집에 lien 를 거 실 수 있습니다.
    Acknowledgment of Debt 문서는 변호사 통해서 준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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