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hise Tax Board 에서 온 Balance due notice

질문자: panzer  |  등록일: 10.30.2017 20:43:35  |  조회수: 3570
저는 90년대 중반경까지 유학비자로 체류하다 귀국후,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지난 6월 중순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입니다.
현재 세금보고 하면서 직장생활 중인데, 오늘 퇴근후 집에와보니 FTB에서 10/25 일자로 발송한 Notice 가 우편으로 와있더군요. 개봉해 보니 95, 96, 97, 98 총 4개 과세년도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 미납 연체금, 코드(ADW로 기재됨), 연체금 이자, 상환수수료 이런 각 항목별로 액수가 기재되어 총 32,781.22 불이 Balance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

제가 당시 4개 년도에 미국에 체류중이었던건 맞습니다만, 유학생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혹은 1099 independance 로 상식적으로 어케 일해서 돈벌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저는 정식귀국이 아니라 이민국에 당시에 체포되어 추방당했었겠지요.

근데 제가 하도 오래전 이어서 잘 기억은 안 나서 그게 문젠데, 그 4개 년도 기간중에 노동에 대한 댓가가 아닌 일종의 gratitude 차원에서 현금으로 돈을 좀 받고 그랬던 적은 있었던거로 기억됩니다. 무보수 봉사같은거 한 거에 대한 답례 차원이었던거로 기억되는데 그러나 액수가 많지도 않았을뿐더러(notice 에 나와있는 과세액도 말도안될만큼 큽니다 그정도 과세액 나올려면 받은돈이 얼마란게 나오는데 그런 큰 액수 아니거든요 그정도 과세액 나올정도 돈 받았다면 전 아마 이민국에 당장 체포됐을 겁니다), 누가 줬는지 얼마를 언제 정확히 줬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더구나 줬던 이들이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경비처리 한거로 세금보고시 했을거라고도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경비처리로 그들 세금보고시 그 준 돈들을 저도모르게 처리해 그 기록에 근거했다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연락도 안되고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지인들입니다.

암튼 Notice 에 이의제기를 할게 있음 하라고 해서, FTB 에 전화 걸기전에 이 상황을 지혜롭게 어떻게 차근차근 설명을 할지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저 과세년도 기간에 미국에 아예 있지도 않았었다란 걸 차라리 주장하는건 어떨지 싶어 한번 여쭤보는데요 ... 당시 출국기록 I-94 랑 당시 비자찍혀있던 여권등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혹 그들이 그 오래전 당시 기록을 거슬러 추적하면 분명 나오게 되는건지 그점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97년도까지 머물다가 귀국했었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01.2017 14:52:00  

    아마도 해당 세금 부채 문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변호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험많은 CPA의 도움이 필요 하실 것 입니다. 그 CPA분께서  FTB System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FTB에 연락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먼저 경험 많은 CPA분과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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