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자인데요. 팬더믹 시작할때 실업한 사람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손해가 입은 경우와 일하는 시간이 줄은 경우도 실업수당을 청구할수있다해서 청구했는데요. 그땐 PUA랑 UI랑 뭐가 다른지 모르고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물건을 떼어오는 가게가 문을 닫아 저희도 물건을 못 파는것들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 손해는 확실히 봤기때문에 실업수당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써리파이 안해도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발란스가 남았는데도 그냥 인컴이 아예없는건 아닌데 싶어서 그냥 써리파이도 안하고 안받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저희 비즈니스가 많이 어려워져서 그때 남은 발란스를 이제와서 써리파이를 했어요. 근데 지금와서 보니 제가 받은게 UI인데 PUA로 받았었어야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PUA는 인컴이 아예 없는게 아니고 코로나로 손해를 본 self-employed에게 주는거라 그 기간때 은행어카운트에 돈이 좀 들어와도 넘어가는데 UI는 까다롭게 해서 괜히 책잡히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이라도 얘기해서 그걸 바꿔야되는건지싶어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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