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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숨기는 탑승객의 권리 10가지!!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09.02.2015 06:08:11  |  조회수: 5241

항공권을 구입키 위해  인터넷 써치를 하던중  방금  250불 이었는데 갑자기  450불로 뛰었다던지,  탑승을 해야 할 항공기가

45분씩 연속으로 4번이나  지연이 될 경우,  자신의 백이 자신과 같이 도착을 해야 할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공항으로 

갔다던지,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항송사측은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8불에 상당하는 아침 식사 바우쳐(voucher)를 제공 받았던 경험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8불이 아닌 더 많은 권리를 요구를 할수가 있지만  항공사는 그러한

권리를 설명을 하는 대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본  LifeinUS 블로그에서는  항공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겪었던  마음 불편한 경험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을  항공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 내용  10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 바우쳐 대신 현금을 요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항공사 자신들이 잘못을 한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는 바우쳐로 대신 때우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정원외에  추가로 예약을 받아 자신의 탑승이  거절이 되었다면  분명 그들은  바우쳐로 미안함을 달래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다른 항공사로  항공편을 만들어 주려 했으나  여의치가 않아  탑승 시간의 2시간 이상을 지체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the US Dept. of Transportation (DOT) 보상 규정에 의해 1300불 까지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Flight Delay Miranda Rights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 새로운 항공편을  연결을 해준다 하여도 보상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항공사의 잘못으로 자신이 탑승을 해야 할 항공기에 탑승을 하지 못했을 경우  국내선인 경우는 1-2 시간 국제선인 경우는 

1-4 시간내에 탑승을 하지 못할 경우는 항공사측에  편도 비행 요금 200프로까지 보상, 즉 650불 까지 요청을 할수가 있게

됩니다. 


3.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전통적으로 항공권이  다른 요일보단 저렴합니다!!

위의 3일 동안은 승객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 합니다.  그중에서도 화요일 티켓 구입은  다른 요일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가 있게 됩니다.  


4. 24시간 이내에 해약을 하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은 예약시 7일 이전에 해약을 하면  전액 환불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에어인 경우는  출발 당시 24시간 까지 해약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항공사와 직접 예약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지  priceline 혹은 Expedia와 같이 제 3자와의 예약을 통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래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므로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수화물이  승객과 같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생각보다 보상을 더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당신의 수하물이 잃어버린 경우가 아닌 지연이 되었을 경우,  항공사측은  하루당 25불 혹은 50불을  배상해 주려  할겁니다.

그러나 the US Dept. of Transportation (DOT)측에 의하면 그것은 적절치 않은 보상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인 경우, 

스키 여행인 경우,  업무차 여행인 경우는  최고 3300불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여행 목적과  내욤물의 확인을

항공사측에 설명을  할수가 있어야 합니다.


6. 탑승후 이륙치 않고 3시간 이상 기내에 있었다면 ??

항공기가 승객을 탑승을 시키고 이륙치 않고 기내에 3시간 이상 있게 했다면, 승객은 해당 항공기에서 내릴  권리가 있게 됩니다.

(국내선인 경우. 국제선인 경우는 4시간)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는  항공사측은  승객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7. 이런 경우는  해당 항공사가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항공사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항공사가  초과 예약을 받아 탑승을 하지 못했다면  A 항공사는  그 승객에게

다른 항공사를 알선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다른 항공사의 티켓이 A 항공사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분을 A 항공사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때 2번과 같은 보상을 추가로 요구를 할수가 있게 됩니다.


8. 항공사측의 잘못으로 지연이 되어  휴가를 망쳤을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항공사측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휴가에 차질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차후 휴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the US Dept. of Transportation (DOT)에 의하면 매 2년마다  인플레이션에  의거  자신의 티켓과  휴가 비용에 

대한 물가 계산으로 보상을 요청을 할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FWIW라 부릅니다.


9. 바우쳐를 챙긴다 해도 후에 보상을 요청을 하는 증빙 서류를 요청하십시요!!

해당 항공사의 잘못으로 빚어진  게획 차질로  항공사 카운터에 항의를 해도 그 자리에서 수표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럴 경우  자신의 불만 사항을 설명을 하시고 해당 직원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을 하고,  차후 비행이나  마일리지  바우쳐를 

지금 기거이 받겠지만  해당 직원에게  추후 보상은 필연적이라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당신이 받은 

불편함에 대한 추후 보상을 반드시 요구를 해야 합니다.


10.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도  환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항공사의 잘못으로 파생된 상황에서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 일지라도 환불을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의 과도한 지연, 취소, 비행 시간 변경,  항로 변경으로 인해 논스탑 항공권이   여러 공항을 거쳐야 하는 비행으로

바뀌었을 경우,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항공권이  할인을 받아 예약을 한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이라 하더라도 원래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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