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클라라 안

클라라안 보험

  • 코리안 뉴스, 벨리 메거진 보험 컬럼리스트
  • 라이센스 Casualty, Life and Health, Series 6& 63

왜 어뉴어티를 은퇴 연금으로 선호할까 (3)

글쓴이: 클라라안  |  등록일: 01.04.2017 10:20:57  |  조회수: 7953
평생 인컴 편 

인간의 수명은 나날이 늘어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셜 연금이나 웰페어에서는  뽀족한 답을 구할 수 없는 시기이므로 베이비 부머  세대(1946-1964년)들의 은퇴를 위한 고민은  어느때 보다 크다고 본다. 불과 20-30년 전만해도 평균 연령 70대를 웃돌대는 그럭 저럭 꾸려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0세를 계획해야 하는 시기에 우린 좀더 치밀한 게획을 세워야만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은퇴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저축도 하지 않게 될때 난 얼마의 수입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 그 수입은 생활 하기에 충분한가? 은퇴를 위하여 많은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해 놓았으면 되는 것인가?  100세를 넘어 살아도 그 수입은 개런티 되는가?  

평생인컴이란 이런 질문들의 실마리 를 풀어가는 것이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은퇴후 401K나 연금(Pension)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막막함이 덜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이 숙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셜 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소셜 연금의 현주소를 잠시 들여다 보자. 소셜 연금은 내가 납부한 세금과 비례하여 수령액이 결정된다. 매년 수령액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2015년 기준 소셜 연금 최고수령액은 2,663달러 이다. 물론 지난 날 최고 세율로 택스를 낸 경우이다. 2015년 기준 최대 과세 소득(Maximum Taxable Earning)은 11만 8,500달러이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평균 수령액은 최고 수령액의 반 밖에 되질 않는 1,300 달러 정도이고상담을 하다보면  한인들은 이정도 수령액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본인의 소셜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려면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55세 자영업자가 은퇴 후 인컴이 적어도 5,000달러 정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자. 소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부부 합산 3,000달러 정도라고 가정하고 다른 인컴을 기대할 수 없을때 부족한 2,000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10~12년 후를 은퇴 시기라고 보고 그동안 원금 보장 되며 최대한 수익성이 있는 상품을 찾아야한다. 은퇴 준비를 위해 부동산,은행 예금, 생명보험, 어뉴어티, 주식 투자등등을 볼 수 있는데 이중 어느 것이 가장 안전성과 수익성을 만족할 수 있을까? 통계에 의하면 뭐니 뭐니 해도 어뉴어티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 중에서도 라이프 타임 인컴을 옵션으로 넣었을때 10년동안  6% 확정이자로 불려 나갈수 있다. 즉 20만불을 예치 할  경우 10년-12년 후 원금의 2배인  40만불로 인컴 2000불을 종신 지급 받게 된다.100세를 넘어 120세를 넘게 살아도 말이다. 

만약 20만불을 은행 CD에 넣었을 경우 결과는 어떠 할까? 저금리 단순이자로 수익성은 기대할 수 없고 매달 같은 2000불 인출시 10년이 되기 전에 다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듯 제대로 된 정보로 제대로 투자 해야만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할 수 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88 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