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칼럼

  • 방송시간 월∼토 07:45 am
  • 프로듀서 보도국
  • 우편주소 3700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라디오 칼럼 담당자앞
  • 전화참여 213) 674-1540
  • 카톡참여 radiokorea1540

[11/24/2018] 홍병식 칼럼 (애석한 선거패배)

글쓴이: 관리자  |  등록일: 11.26.2018 15:34:18  |  조회수: 310

전통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오랜지 카운티는 공화당의 텃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2018 년도의 증간 선거에서 오랜지 카운티에서 현역의원을 포함해서 공화당 후보가 한 명도 단선되지 못하는 이변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한파로 알려진 에드 로이스 (Ed Royce) 하원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5년 간 자신의 보좌관으로 봉사한 한인 동포 영김 여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영김 후보는 한인 이민자의 자녀로 넓은 지지 세력을 바탕으로 미국 하원의 입후보자로 선전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세금을 낮추며 남녀의 결혼 제도를 지키려는 온건 보수 이념을 신봉하는 정치 현장에서 특히 한인의 전통 문화를 지키려고 큰 노력을 했습니다.


영김 호보는 캘리포니아의 하원 선거구39지구에서 공화당의 후보로 선전했습니다. 39 지구는 제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니지만 옆 지구입니다. 39지구는 히스패닉 인구가 25%를 차지하고 있어서22%만을 구성하는 아시안 인구에 비하며 김 후보자를 상대한 길 시스네로스 (Gil Cisneros)는 자신이 히스패닉 인종일뿐 아니라 그는 롯또에 당첨하여 2 6,600만 달러를 받았고 세금을 낸 후에 1 6,500만 달러를 챙긴 거부였습니다. 그는 국회에 진출할 꿈을 펼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들여 히스패닉 청소년들의 교육사업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선거 자금도 김 후보보다 약 5배를 썼습니다. 그러매도 불구하고 김 후보는 선거지구의 개표결과 약 52% 48% 정도로 시스네로스 호보를 앞지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포 언론을 비롯하여 주류 언론도 김후보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렇게 보도했었습니다. 저 자신도 칼럼에서 김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즐거운 메시지를 방송했었습니다. 결국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미확인 투표 (Provisional Ballot)를 다 검표한 결과 시스네로스 후보가51%의 득표로 당선이 확장되었습니다. 김후보의 아슬아슬한 패배는 저를 포함하는 모든 한인 동포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선거구는 45지구입니다. 이 지구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45지구도 3선의원인 여성 하원의원, 미니 월타즈 (Mini Walters) 의원이 미주당 후보인 여성 후보 캐티 포터 (Katie Porter) 에게 선거 개표 직후 앞섰던 53%의 리드를 잃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치열한 경쟁지역이 여럿 있었습니다. 조지아 주에서 역사상 처음 흑인이 주지사가 되려고 했던  흑인 여성, 플로리다 주의 주지사 경쟁과 상원의원 경쟁에서는 공화당이 신승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유타주에서도 흑인 여성으로서 3선의원인 미야 라브 (Mia Love) 공화당 하원의원이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를 개표한 결과 민주당 후보와 각축전을 벌리다가 600표 정도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하여튼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니 어느 한쪽도 자당의 법안을 밀어부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상하양원은 모든 중요 안건을 협상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 타협정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잘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ISCLAIMERS: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다시듣기

전체: 2,390 건
  • 제목
    바로듣기
  • [04/26/2024]   김학천의 시사스케치
  • [04/25/2024]   세라 박의 교육 칼럼
  • [04/24/2024]   최소연 CPA 칼럼
  • [04/23/2024]   브래드 리 변호사 칼럼
  • [04/22/2024]   찰스 김 ICAN 회장 칼럼
  • [04/19/2024]   김학천의 시사스케치
  • [04/18/2024]   세라 박의 교육 칼럼
  • [04/17/2024]   최소연 CPA 칼럼
  • [04/16/2024]   브래드 리 변호사 칼럼
  • [04/15/2024]   찰스 김 ICAN 회장 칼럼
  • [04/12/2024]   김학천의 시사스케치
  • [04/11/2024]   세라 박의 교육 칼럼
  • [04/10/2024]   최소연 CPA 칼럼
  • [04/09/2024]   브래드 리 변호사 칼럼
  • [04/08/2024]   찰스 김 ICAN 회장 칼럼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