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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명 근거 제출하라"…법원, 의대 증원 제동?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01.2024 03:37 PM 수정 05.01.2024 03:42 PM 조회 1,636
<앵커>한국의 의과 대학들이 올해 신입생 모집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주목해야 할 변수가 법원 판결로 생겼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2천 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의대생을 늘려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겁니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리포트>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조목조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먼저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옛날 자료 말고, 2천 명을 결정한 최초 회의록을 내라고 했습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시됐던 전국 대학 현장 조사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현장 실사 자료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재판부는 또 의대 증원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할 경우 구체적 지원 계획, 예산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집행 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와 학생 등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부가 1심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재판부는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자료 제출 시한은 5월 10일로 못박았습니다.재판부는 이달 중순까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그전까지는 정부에 의대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법조계 관측은 엇갈립니다."정부 정책의 문제라 법원에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집행 정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이해 당사자 범위를 폭넓게 보는 추세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하지만, 받아들일 경우 1심 심리가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의대 모집 증원 절차가 중단돼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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