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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여야 전격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01.2024 05:32 AM 조회 1,523
<앵커>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내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넉 달 전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그제 영수회담 이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냈습니다.

<리포트>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일부 수정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지난 1월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지 넉 달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참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디까지 권한을 주느냐였습니다.

기존 법안에서 정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불송치나 수사중지된 사건에 대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민주당이 여당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여 특조위 활동 기간을 최장 9개월에서 15개월로 늘렸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원은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되 여야 4명씩 위원 추천권을 나누기로 절충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5월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순이었지만, 법안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때문이었습니다.총선 참패로 궁지에 몰린 여당이 한발 뒤로 물러섰고, 민주당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9개 법안 중 여야가 수정에 합의해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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