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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 ‘1급 발암물질’ 상수도 규제 강화, LA는 기준미달

서소영 기자 입력 04.18.2024 05:47 PM 조회 3,525
[앵커멘트]

CA주 수자원국이 전국에서는 최초로 상수도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의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발암물질 기준치가 가장 높은 LA시를 비롯한 각 도시 정수 시설은 새로운 정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가 크롬(Hexavalent chromium)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로 물에 용해되며 강한 산화력과 독성을 지녀 접촉하거나 흡입할 경우 피부염이나 궤양을 일으키고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6가 크롬은 암석과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또 금속 도금과 스테인리스 생산 등   크롬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6가 크롬이 유출됩니다.

CA주 수자원국은 6가크롬 등 독성을 지닌 화학물질에 주민들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도 규제를 강화하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상수도 공급업체들은   물에서 검출되는 화학물질을 10억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값비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CA주 상수도 업체들은 주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CA주 상수도 업체들은 설치를 위해 연간 1억8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이 때문에 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수도 업체들에 따르면 자금 지원 없이 이대로 설비가 진행될 경우 CA주 전체 87%에 달하는 주민들이 월8달러 이상을 추가로 수도 요금을 위해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수도 업체들의 경우 새로운 기준을 2년, 소규모 업체들은 4년 내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과 건설 일정을 감암하면 마감일 맞추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규제 유연화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CA주 수자원 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새로운 규칙에 대해 프랭크 피게로아 코첼라 시의원은 자금을 충당할 여유가 없어 월 수도요금을 500%까지도 인상해야 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 가운데 CA주 수자원국에 따르면 LA를 비롯해 리버사이드와 욜로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는 새로운 기준치를 가장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롬과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기존 수질 오염 물질 기준 항목 중에서 가장 고려되지 않은 항목으로 꼽힙니다.

뉴욕 대학의 맥스 코스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일부 과학자들은 새롭게 제시된 기준 역시 크롬이 주민과 일상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상쇄시킬수 없다며 보다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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